분쟁 광물 정책

분쟁 광물 정책

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특정 지역에서 채굴되는 분쟁광물(구체적으로 탄탈륨, 주석, 텅스텐 및 금)의 무역이 해당 지역의 내전, 인권유린, 사회적 문제 및 환경 파괴에 이용된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2010년 7월 미국은 도드-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과 그 공급 기업은 자사의 제품에 사용하는 탄탈륨, 주석, 텅스텐 및 금의 출처와 공급선을 공개해야 합니다.

DTS는 분쟁광물의 출처가 분쟁과 무관하지 않다면,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에서 채굴된 분쟁광물의 사용을 회피하는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. DTS는 공급망에서 해당 광물을 사용하는 자사의 모든 공급 회사가 출처와 공급선의 신고서를 당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.

  • 공급 회사는 분쟁과 무관한 출처에서 원자재를 확보하며 사회적 책임의 의무를 다하는 공급 회사에서 해당 광물을 조달 받도록 요구 받습니다.
  • 공급 회사는 그 공급회사에 해당 광물을 공급하는 공급 회사와 해당 광물의 제련회사 또는 정제회사를 DTS 가 요청하는 경우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.
  • 공급 회사는 분쟁광물에 대해 도드-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
DTS의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공급 회사는 교정 조치를 받을 것이며, DTS는 추가적인 심사를 할 것입니다.